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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 해촉증명서 제출 시기와 방법 공유

by 믹스 2024. 2. 14.

#2410

아 C... 깜딱이야. 건보료 때문에 매년 놀라는 것 같다.. 이번에 나름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 정리.(전에도 상담받았던 거 같은데 매번 어렵다..)

# 결론

빠르고 간단하게 지역가입자(프리랜서)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1. 어차피 나갈 돈은 나간다.
  2. 1년 전 해촉증명서를 꼭 준비해서 잊지 말고 연말에는 공단에 신고하자.
과세년도 신고기간 신고여부
22년도 23년 11월~12월에 공단에 신고 잊고 있다가 1월, 2월에 갑자기 금액 올랐을 경우에는 공단에 확인 후 해당 과세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
23년도 24년 11월~12월에 공단에 신고
24년도 25년 11월~12월에 공단에 신고

# 발단

작년 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공단에 연락을 했었다. 코로나 성수로 1,2년 단가가 높아져서 벌이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선으로 상담 시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말고 차후에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최저금액 약 2만 원대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약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기겁했다. 건보료가 몇 배나 오른 것을 보니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 결국 공단을 찾아가게 되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담되었기에 연락을 해보니 22년도 해촉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판단, 연금이나 건보료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거였다. 정말, 이런 부분은 해촉시점, 계약종료 시점에 업체에서 자동으로 신청, 정산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해당 연도에 해결할 수도 없고 다음 연도에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참으로 귀찮고 어려운 작업이다.

상담하면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또 작성했다. 정산 신청 때마다 매년해야 할 듯.

 

소득정산부과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슬프다. 모든것이 오른다.

#2247 매년 11월이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팩스로 전송 후 며칠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조정신청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blog.minamiland.com

# 다시 결론

결국 돌아오는 답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내용이다. 다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갖은 방법을 찾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해촉증명 제출로 세금감면을 받게 되었고 아마 3월부터 다시 최저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될 것 같다. 주의할 점은 당장(22년도)은 해촉증명을 통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올해 24년 말에는 23년도분 소득을 확인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실질 소득보다 과하게 산정된 경우 조정을 통해 감면여부 확인 결과
수입이 줄어 부담되는 금액 발생 해촉증명으로 세금감면여부를 확인 당장은 감면을 해주지만 추후 소득에 따라서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지식인 만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확한 내용은 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나 역시 소득에 얼마나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부담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어 감면신청을 한 것이니까. 세금은 어렵다. 어려운 만큼 더욱더 지식을 쌓고 알아야 하는데..

# 신청 전 준비물

혹시 공단에 상담이나 신청을 하러 간다면 다음을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준비물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찾기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주민등록증 상담시 제출 필요
1년전, 2년전 해촉증명서 내용을 확인해서 몇년도의 해촉증명서 미제출로 가산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몇분내에 신청과정을 마칠 수 있다.*

* 참고로 종이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면 상담창구에서 문자메시지(MMS)로 이미지를 보내서 증빙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pdf는 되지 않으니 화면 캡처나 jpg 등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종이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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