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7
매년 11월이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팩스로 전송 후 며칠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조정신청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촉(퇴직), 폐업,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보험료 조정 신청 시
1.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2. 해촉(퇴직)증명서
3. 신분증 사본
위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현재 1, 3번 서류 미비로 재접수 바랍니다.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에 자필기재 동의 반드시 부탁드리고 소득 구분과 제출서류를 체크하고,
해촉 사업장 명칭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현재 정산 소득 연도는 2022년, 정산 예정시기는 2023년도 11월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 연도 정산 시 정산 소득 연도에 2023년, 정산 예정시기를 2024년 11월로 추가 기재)
*2021년 소득보다 2022,2023년의 소득이 더 높다면 소득정산 신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되었는데.. 결론은 해촉 증명서는 받았지만, 9월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금액 증명원도 제출해야 한다는 거였다. 이 보험료 개편의 원인이 일부 편법으로 보험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한 거라고 하는데.. 하 어떤 놈이지..-_- 확.
21년 소득보다 22, 23의 소득이 높다면 소득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개정안 적용이 9월부터라서 정산의 용이성을 위해 소득 기준 적용기간에 대한 조정으로 세금 혜택을 약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뭐, 결국, 앞으로 돈 많이 걷어 갈 거니까 이 정도는 선심 쓰는 거라는 뜻 아닐까. 싫다. 진짜.
건강보험이 엄청난 폭으로 오르고... 좀 지나서 받게 된 국민연금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른다.. 벌써 해가 바뀌는 것이 두렵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건지 이러니 저러니 국고만 채우면 장땡이라는 건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좀 깎고 나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