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이체로 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해 보다가 갑자기 건강보험 요금이 뻥튀기가 돼서 놀랐는데 연락해보니 세대주 변경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주변 시세에 따라 적용된 거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보험료의 조정에는 무상거주 보험료 조정을 위해 무상으로, 말 그대로 공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무상거주사실증명서(인터넷 또는 건강보험 사무실에서 작성)
- 등기부등본(동사무소 무인기에서 1000원)
- 무상 거주자, 무상 대여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와 대여자의 도장 또는 싸인
무상거주란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지칭하며 건강보험에서 정의하는 무상거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 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 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 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 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집에서 프린트를 하실 분은 아래쪽 링크를 통해 한글파일(HWP)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프린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집에서 가깝다면 직접 가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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