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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무상거주사실확인서

by 믹스 2019. 10. 11.

#1958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처음 알았습니다..

자동이체로 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해 보다가 갑자기 건강보험 요금이 뻥튀기가 돼서 놀랐는데 연락해보니 세대주 변경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주변 시세에 따라 적용된 거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보험료의 조정에는 무상거주 보험료 조정을 위해 무상으로, 말 그대로 공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무상거주사실증명서(인터넷 또는 건강보험 사무실에서 작성)
  2. 등기부등본(동사무소 무인기에서 1000원)
  3. 무상 거주자, 무상 대여자 신분증 사본
  4. 거주자와 대여자의 도장 또는 싸인

무상거주란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지칭하며 건강보험에서 정의하는 무상거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전월세 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3.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 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 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 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 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4.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집에서 프린트를 하실 분은 아래쪽 링크를 통해 한글파일(HWP)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프린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부과 상세보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2019.6.25. 게시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이 집에서 가깝다면 직접 가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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