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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는 꼭 받아두자

by 믹스 2020. 1. 5.

#2004

UPDATE 2021.11.29

올해도 어김없이 11월이 왔고 프리랜서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보험료 변동 안내문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가족의 보험자격이 변동된다는 서류까지 따로 날아와서 더 긴장되었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프리랜서인 제가 해촉증명서를 일찍 제출했었다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해촉증명서 제출은 11월 초순에 해야 합니다. 중순을 넘겨서 보내면 전산처리 상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보여서 변동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꼭 11월 초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팩스로 보내도 접수됩니다. 단지 모바일팩스의 경우 일반팩스와 달리 보험공단에서 빠르게 확인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접수된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4일 정도 처리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은 매년 11월 초순 모바일 팩스로 편하게

#2176 프리랜서다 보니 매년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기간 동안 평균 15,000원이었다면 해촉 증명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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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작년, 2019년의 이야기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연말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해촉 증명서가 없었다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2018년도 수익이 있으니 건강보험 납부액이 또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해촉증명서

이번에 받은 것이긴 한데요. 해촉 증명서의 경우 회사마다 양식도 각각이라 위 이미지는 그저 샘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촉 증명서란

해촉 증명서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회사와 개인 간에 근무, 재직, 인건비등의 금전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며 기재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촉(解囑)은 사전적인 의미로도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규직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주와의 관계가 1회성이며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없을 경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필요 시기

매년 11월에 지난해의 소득원이던 회사의 해촉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제출할 해촉 증명서는 2018년도에 일했던 곳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번에 이걸 몰라서 2019년도분까지 같이 제출했더니 19년도는 올해(2020년) 11월에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발급 방법

재직했던 직장, 프리랜서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서면으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작업환경상 미리 서면으로 받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서면이 아니어도 이메일로 받아 두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잘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곤 하는데 전 다행히 큰 무리 없이 바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 방법

공단에서는 이메일로 접수는 받지 않으며 팩스로만 서면을 접수받습니다. 따라서 보관상의 이유로라도 이메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에게 관할지역의 팩스번호를 받아둡니다.
  • 근무처에서 제공받은 해촉 증명서 프린트를 준비하시고
  • 팩스 송신이 가능한 장소(근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송신하고
  • 사전에 받아둔 팩스로 서류를 보내신 뒤에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 송신한 팩스번호를 통해 보냈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접수한 뒤에 보험공단에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혹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정도 지난 뒤에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행히 해가 바뀌기 전에 전 건강보험 환급, 장기요양 환급이라는 명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를 시작할 당시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꼭 해촉 증명서를 받아두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번거롭게 일처리를 한 경우였습니다. 역시 몸으로 한 번은 고생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프리랜서 3년 차에 들어서는 단계라 잘 모르던 내용인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초보 프리랜서 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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